환경 (Environment)

파리협정 제6조 완전 정리: 탄소시장과 미국 탈퇴의 의미까지

adinformation-1 2025. 4. 14. 23:49

[파리협정 제6조 핵심 요약]

  1.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도입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
  2. 새로운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 설계 (6.4조)
    기존 CDM이 아닌, 파리협정에 맞춘 지속가능한 개발 메커니즘 도입으로 시장 구조 변화.
  3. 비시장적 협력까지 포괄 (6.8조)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 시장 바깥의 협력 수단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 협력 방식 장려.

파리 협정


 파리협정 제6조란?

1. 배경: 왜 제6조가 주목받는가?

파리협정은 2015년 UN 기후변화총회(COP21)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중 제6조는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국제 탄소시장과 협력적 감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제6조 개요: 3가지 주요 메커니즘

조항주요 내용핵심 키워드
6.2조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 ITMO, NDC, 이중계산 방지
6.4조 유엔 주관의 새로운 시장메커니즘 SDM, 민간 참여, 인증기반 거래
6.8조 비시장 기반 협력 기술이전, 기후 재정, 역량 강화

3. 제 6.2조: 국가 간 감축성과 거래 (ITMO)

6.2조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감축 실적 이전을 허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이며, 국가 간의 감축 실적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이중계산 방지 원칙(Corresponding Adjustment)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 한국이 필리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해 감축을 달성하면, 해당 실적을 한국의 NDC에 반영 가능.


4. 제 6.4조: 새로운 국제 시장 메커니즘 (SDM)

6.4조는 교토의정서의 CDM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개발 메커니즘(SDM)을 규정합니다. 유엔 주관으로 감축 실적을 공식 인증하고 이를 국제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특징:

  • 민간 기업도 프로젝트 참여 가능
  • 탄소배출권 인증 및 등록
  • 프로젝트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함

예: 기업이 개도국에 고효율 보일러 보급 → 감축실적 인증 → 배출권으로 발급 및 거래


5. 제 6.8조: 비시장 기반 접근

탄소 감축은 꼭 거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6.8조는 기술이전, 재정지원, 역량 강화와 같은 비시장 기반의 국제 협력을 규정합니다.

활용 사례:

  •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후 재난 대응 기술을 제공
  • 농업 기술, 물관리 기술 등 기후 적응 프로젝트 지원

이 조항은 특히 개도국의 포용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파리협정 vs 교토의정서: 뭐가 다를까?

항목교토의정서파리협정
감축의무국 선진국 중심 모든 국가
감축목표 설정 UN 할당 자발적(NDC) 제출
시장 메커니즘 CDM 등 ITMO, SDM 등 확대
강제성 있음 (벌칙 존재) 없음 (자율 보고체계)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목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 파리협정, 왜 강제성이 없을까?

  1. 국가별 현실을 반영한 구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 여력을 고려해 ‘자발적 기여(NDC)’ 형식으로 구성.
  2. 포괄적 참여 유도
    강제성을 부여하면 참여 국가가 줄어들 수 있어, 유연한 구조로 설계.
  3. 국제적 압박 구조 활용
    법적 제재보다는 투명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여론 및 국제사회 압박을 활용.

※ 미국, 다시 파리협정 탈퇴: 왜? 그리고 어떤 영향?

▶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 후 미국 공식 탈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그는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현재 미국은 협정 이행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 탈퇴 이유

  • 국내 산업 보호 논리: 미국 내 석유·가스·석탄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 경제 우선주의: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
  • 국제 감축 의무에 대한 반감: ‘미국만 손해 본다’는 논리

▶ 영향

  • 글로벌 리더십 약화: 미국의 이탈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로 이어짐
  • 탄소시장 혼란 가능성: 미국이 빠지면 ITMO나 SDM 메커니즘 내 참여 기회 상실
  • 중국, EU 중심의 기후외교 강화: 미국의 공백을 유럽과 중국이 메우는 형국

[ 마무리: 제6조는 국제 감축 협력의 핵심]

탄소시장은 단순히 국가 간 거래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 기술 공유, 민간참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러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조항이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이행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탈퇴는 일시적인 후퇴일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협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각국의 역할과 참여 방식은 제6조를 통해 더욱 다층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