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조 핵심 요약]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도입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 - 새로운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 설계 (6.4조)
기존 CDM이 아닌, 파리협정에 맞춘 지속가능한 개발 메커니즘 도입으로 시장 구조 변화. - 비시장적 협력까지 포괄 (6.8조)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 시장 바깥의 협력 수단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 협력 방식 장려.
파리협정 제6조란?
1. 배경: 왜 제6조가 주목받는가?
파리협정은 2015년 UN 기후변화총회(COP21)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중 제6조는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국제 탄소시장과 협력적 감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제6조 개요: 3가지 주요 메커니즘
6.2조 |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 | ITMO, NDC, 이중계산 방지 |
6.4조 | 유엔 주관의 새로운 시장메커니즘 | SDM, 민간 참여, 인증기반 거래 |
6.8조 | 비시장 기반 협력 | 기술이전, 기후 재정, 역량 강화 |
3. 제 6.2조: 국가 간 감축성과 거래 (ITMO)
6.2조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감축 실적 이전을 허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이며, 국가 간의 감축 실적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이중계산 방지 원칙(Corresponding Adjustment)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 한국이 필리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해 감축을 달성하면, 해당 실적을 한국의 NDC에 반영 가능.
4. 제 6.4조: 새로운 국제 시장 메커니즘 (SDM)
6.4조는 교토의정서의 CDM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개발 메커니즘(SDM)을 규정합니다. 유엔 주관으로 감축 실적을 공식 인증하고 이를 국제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특징:
- 민간 기업도 프로젝트 참여 가능
- 탄소배출권 인증 및 등록
- 프로젝트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함
예: 기업이 개도국에 고효율 보일러 보급 → 감축실적 인증 → 배출권으로 발급 및 거래
5. 제 6.8조: 비시장 기반 접근
탄소 감축은 꼭 거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6.8조는 기술이전, 재정지원, 역량 강화와 같은 비시장 기반의 국제 협력을 규정합니다.
활용 사례:
-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후 재난 대응 기술을 제공
- 농업 기술, 물관리 기술 등 기후 적응 프로젝트 지원
이 조항은 특히 개도국의 포용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파리협정 vs 교토의정서: 뭐가 다를까?
감축의무국 | 선진국 중심 | 모든 국가 |
감축목표 설정 | UN 할당 | 자발적(NDC) 제출 |
시장 메커니즘 | CDM 등 | ITMO, SDM 등 확대 |
강제성 | 있음 (벌칙 존재) | 없음 (자율 보고체계) |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목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 파리협정, 왜 강제성이 없을까?
- 국가별 현실을 반영한 구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 여력을 고려해 ‘자발적 기여(NDC)’ 형식으로 구성. - 포괄적 참여 유도
강제성을 부여하면 참여 국가가 줄어들 수 있어, 유연한 구조로 설계. - 국제적 압박 구조 활용
법적 제재보다는 투명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여론 및 국제사회 압박을 활용.
※ 미국, 다시 파리협정 탈퇴: 왜? 그리고 어떤 영향?
▶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 후 미국 공식 탈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그는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현재 미국은 협정 이행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 탈퇴 이유
- 국내 산업 보호 논리: 미국 내 석유·가스·석탄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 경제 우선주의: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
- 국제 감축 의무에 대한 반감: ‘미국만 손해 본다’는 논리
▶ 영향
- 글로벌 리더십 약화: 미국의 이탈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로 이어짐
- 탄소시장 혼란 가능성: 미국이 빠지면 ITMO나 SDM 메커니즘 내 참여 기회 상실
- 중국, EU 중심의 기후외교 강화: 미국의 공백을 유럽과 중국이 메우는 형국
[ 마무리: 제6조는 국제 감축 협력의 핵심]
탄소시장은 단순히 국가 간 거래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 기술 공유, 민간참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러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조항이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이행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탈퇴는 일시적인 후퇴일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협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각국의 역할과 참여 방식은 제6조를 통해 더욱 다층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